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(셀프 등기)
부동산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접해보자.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필요한 절차만 작성. [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] 매수인 구비서류 - 매매계약서(원본) - 주민등록초본 1부 - 신분증 - 도장 -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(인터넷등기소 양식) -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-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- 등기수수료 영수증 - 수입인지 매도인 구비서류 -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 - 매도용인감증명서(매수인 성명, 주민번호, 주소 기재) 1부 - 주민등록초본 1부 - 인감도장 - 신분증 [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] 1. 부동산 매매계약이 끝난뒤 매매계약서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시,군,구청 지적과에 방문해서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고 ..
2021.01.05